대리운전보험/탁송보험
가입은 가입점 케이알 www.gaip.kr
070-7787-2480
02-569-8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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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예시: 10회분납, 신규개인대리/신규개인탁송운전자(대리운전 경력이 없는 운전자를 신규라 합니다)
대리운전보험: 대인II무한/대물1억/자기신체3천만원/자기차량3천만원(자기부담금30만원)
탁송보험: 대인II무한/대물1억/자기신체3천만원/자기차량5천만원(자기부담금50만원)
$ 무사고의 경우 2차년부터는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집니다
2025년 4월 현재 DB 신규 개인대리/신규개인탁송 연간보험료입니다.
예시보험료이며, 실제 보험료 산출시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1회차(첫회) 보험료는 가상계좌 송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하며, 2회차부터는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.
1회(초회) 보험료는 연간보험료의 25 %, 2회부터 7회까지 10 %, 8회부터 10회는 5 % 씩 납부합니다.
그 외, 일시납/2회납/6회납의 납입방식이 있습니다. 편한 방식으로 납입하세요.
단체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회사는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탁송보험 필요 업체: 탁송업/세차대행업/정비업/검사업/자동차용품업/수출업/중고차/리스 렌트업 등 동승하지 않고 고객의 차를 이동시키는 개인 또는 업체
대인II 무한/대물 1억/자기신체 3천만/자기차량 3천만 또는 5천만
자기부담금 30만원/10회 분납으로 가입됩니다.
기사님이 차주 또는 이용자와 동승할 경우가 통상의 대리운전입니다.
운전가능차종: 승용차, 16인승 이하 승합차, 1.4톤 이하 화물차
2024년 4월부터 렌트비용 특약이 신설되었으며 특약 가입할 경우 사고시 상대차량 렌트비용까지 담보 가능합니다.
대인II 무한/대물 1억/자기신체 3천만/자기차량 5천만
자기부담금 50만원/10회 분납으로 가입됩니다.
확대탁송보험도 가입 가능합니다(확대 차종 운전면허 보유시)
기사님 혼자 탑승시에만 보험적용이 됩니다(동승자 탑승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)
1종보통 일반탁송 운전가능차종: 승용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12톤 미만 화물차
사고 접수 센터 1588-0100 (DB)
사고 접수 센터 1544-0114 (KB)
발렛파킹의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대리운전보험 탁송보험 전문 CWI보험대리점입니다.
2002년 창업 후 새벽을 달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왔습니다.
신속한 보험 가입, 간편한 보험 가입으로 고객께 다가가겠습니다.
전화: 070-7787-2480 / 02-569-8770 / 02-569-8774
팩스: 02-6442-2486
E-mail: chr@cw-ins.com